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4년 에너지바우처 혜택 |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안내
1.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.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
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:
-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.
- 세대원 특성기준: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이하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는 가구.
제외대상
- 재외국민 및 외국인.
-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사람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, 요양시설, 보호시설, 양로시설, 경로시설,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.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.
-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.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.
3.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:
- 1인 가구: 하절기 40,700원, 동절기 254,500원, 총액 295,200원.
- 2인 가구: 하절기 58,800원, 동절기 348,700원, 총액 407,500원.
- 3인 가구: 하절기 75,800원, 동절기 456,900원, 총액 532,700원.
- 4인 이상 가구: 하절기 102,000원, 동절기 599,300원, 총액 701,300원.
4.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신청기간
-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.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식.
- 온라인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전기요금 고지서(여름), 에너지 요금 고지서(겨울)
-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: 대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5.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
하절기 바우처
- 사용기간: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.
- 전기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.
동절기 바우처
- 사용기간: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.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선택한 에너지원에 대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.
6. 유의사항
- 신분증 지참: 신청 시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대리 신청: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잔액조회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